- 제목
- [교무양식] 개인출석 인정신청서[수정 2023.3.1]
- 등록일
- 2018.09.07 10:09:50
- 작성자
- 학사운영팀
- 조회
- 3063
개인출석 인정 신청서 양식입니다. [수정 2023.3.1]
유의사항
1. 출석인정 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출석기간 산정됩니다. (주말,공휴일도 포함)
2. 출석인정은 개인출석 인정신청서 양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사유 발생 7일 이내 교학처에 제출,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3. 학칙 제40조에 의거 출석인정 기간은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