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학점인정 규정에 의하여 재학생들의 성적 및 교과목 이수를 인정하고자 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재학생들은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인정 범위
- 군복무 중 학점 취득자 : 학기당 6학점이내, 연 12학점 이내
- 대학 및 전문대 졸업자 :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50%이내
- 중소기업 계약학과 : 전체 졸업학점의 20% 이내
2. 제출기한 : 2021. 03. 15(월) 12시까지
3. 제 출 처 : 해당학과 사무실
4. 유의사항
- 대학 및 전문대 졸업자 : 성적인정에 관한 결과가 최종 통보될 때까지는 정상수업(출석)해야 합니다.
붙임 : 학점인정에 따른 신청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