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학기 조기 취업생 평가 규정(BIST-Ⅲ-061)"과 관련, 2021-1학기 조기취업생 출석인정을 위하여
현재 취업중인 재학생은 학과사무실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2021년 8월 졸업예정자(졸업보류자 포함) 중 조기취업생
2. 제출서류
가. 출석인정서
나. 재직증명서
다. 건강보험득실확인서
3. 제출기한 : 2021.03.23(화) 15시까지
4. 제 출 처 : 해당 학과사무실로 기한내 제출
5. 유의사항
가. 과제제출횟수 학기별 과목별 1회
나. 출석표기 : 전자출결시스템에서 출석처리
다. 중간, 기말시험은 해당과목 시험일날 직접 시행
6. 졸업학기 조기취업생 정의 : 졸업학기 조기 취업생은 마지막 등록학기(계절학기 제외한 정규학기)인 재학생으로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 취득학점+수강신청학점"이 졸업학점을 충족하여야 함
붙임 : 취업출석인정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