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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학기 성적인정에 따른 서류 제출 안내
등록일
2023.02.14 16:02:21
작성자
학사운영팀
첨부파일
성적인정서23_1.hwp [20.50 KB]
조회
379

우리대학 학점인정 규정에 의하여 재학생들의 성적 및 교과목 이수를 인정하고자 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재학생들은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인정 범위
     - 군복무 중 학점 취득자 : 학기당 6학점이내, 연 12학점 이내
     - 대학 및 전문대 졸업자 :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50%이내

        (전적교에서의 동일한 교양/전공과목에 한해서 가능)

     - 산업체 위탁생 : 학기당 9학점 이내
     - 중소기업 계약학과 : 전체 졸업학점의 20% 이내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Ⅲ유형 후진학 선도형 프로그램 :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50%이내, 전체 졸업 학점의 25%이내 

2. 제출기한 : 2023. 03. 09(목), 12시까지

3. 제 출 처 : 해당학과 사무실

 

4. 유의사항
     - 군복무 중 학점 취득자 : 성적인정은 최대수강신청학점을 초과 할 수 없음

     - 대학 및 전문대 졸업자 : 성적인정에 관한 결과가 최종 통보될 때까지는 정상수업(출석)해야 합니다.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Ⅲ유형 후진학 선도형 프로그램 : 성적인정은 최대수강신청학점을 초과 할 수 없음

 

 

붙임 : 학점인정에 따른 신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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