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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학기 정부지원학자금대출 신청안내
등록일
2012.02.29 20:30:4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
2650
2012학년도 1학기 정부지원학자금대출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정규등록기간 전 대출신청 후, 등록금 기간 내 대출실행바람)
2012-1학기 정부지원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중 신청기간 정보표 : 2012-1학기 정부지원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중 신청기간 정보를 신청구분, 대출신청, 대출금 지급기간((대출실행 기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신청구분
대출신청
대출금 지급기간
(대출실행 기간)
학자금대출
2012. 1. 11(수) ~ 3. 26(월)
신입생 : 2012. 1. 25(수) ~ 27(금)
복학생 : 2012. 2. 6(월) ~ 8(수)
재학생 : 2012. 2. 20(월) ~ 24(금)
생활비대출
2012. 1. 11(수) ~ 5. 25(금)
2012. 1. 11(수) ~ 5. 31(목)
전환대출
(일반→취업후상환)
2012. 1. 11(수) ~ 5. 25(금)
2012. 1. 11(수) ~ 5. 31(목)
신청시간
09:00 ~ 24:00
(토, 일, 공휴일 제외)
09:00 ~ 17:00 [은행업무시간 내]
(토, 일, 공휴일 제외)
※ 본인의 등록금납부예정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2. 신청자격
2012-1학기 정부지원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중 신청자격 정보표 : 2012-1학기 정부지원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중 신청자격 정보를 구분,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일반학자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구 분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일반학자금
연 령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대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성 적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및 평균 70점 이상인 자
신입생 : 대학의 입학허가자
직전학기 12학점 및 평균 70점 이상인 자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적용 제외 평균 70점 이상
신청시간

소득 1-7분위에 해당하는 자

소득 8-10분위에 해당하는 자
※ 2012학년도 1학기 3학년이하의 학생은 모두 든든학자금만 이용가능(조건 미충족시, 일반이용)
3. 신청방법
가. 신규이용자 (신입생포함)
공인인증서
발급
(은행)

한국장학재단
회원가입
www.kosaf.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E-러닝
교육이수
(필수)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신청서작성

서류제출
(해당자에 한함)
Fax)02-3419-8800
재단승인
여부확인
대출실행
(등록기간)
대출완료
 
※ 대출실행기간
  ▶ 신입생 : 2012. 1. 25(수) ~ 27(금)
▶ 복학생 : 2012. 2. 6(월) ~ 8(수)
▶ 재학생 : 2012. 2. 20(월) ~ 24(금)
나. 기존이용자(이전에 학자금대출 혹은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www.kosaf.go.kr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서류제출
Fax)02-3419
-8800
재단승인
여부확인
대출
실행
(등록
기간)
대출
완료
4. 대출범위 및 한도
  가. 등록금 전액 + 생활비대출(성적 및 소득기준 충족시 최대 학기당 100만원)
나. 대출 금리 : 3.9% (작년대비 1%인하)
5. 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신청서 상에 「제출서류없음」로 분류된 학생은 제출서류 없음.
2012-1학기 정부지원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중 신청자격 정보표 : 2012-1학기 정부지원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중 신청자격 정보를 구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 제외) - (신규대출자, 기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구 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 제외)
신규대출자
기이용자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주2)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1)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가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회제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
(본인, 매학기제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주3)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제출)
※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1)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주2)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주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6. 서류제출처 및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 Fax: 02-3419-8800 (서류제출)
- 콜센터 : 1666-5114
7. 주의사항
  가. 주민등본, 교내학적, 대출신청 시 사용하는 이름은 모두 동일해야 함.
예)류와 유, 임과 림 등 확인요망
  나. 개명한지 1개월 이내인 학생은 주민등록초본을 들고 학생복지팀으로 방문바람.
  다. 분할납부 신청자는 등록금 1차 본인 개별납부 시 기등록 처리되어 대출되지 않으니 유의바람.
(단, 전액대출 할 학생은 분할납부 신청취소 해야 함)
  라. 학자금대출 이중지원 금지 대출범위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당해 신청한 학자금 상환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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