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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1학기 정부지원학자금대출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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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정규등록기간 전 대출신청 후, 등록금 기간 내 대출실행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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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학기 정부지원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중 신청기간 정보표 : 2012-1학기 정부지원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중 신청기간 정보를 신청구분, 대출신청, 대출금 지급기간((대출실행 기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신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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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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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기간
(대출실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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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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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1(수) ~ 3.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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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2012. 1. 25(수) ~ 27(금)
복학생 : 2012. 2. 6(월) ~ 8(수)
재학생 : 2012. 2. 20(월) ~ 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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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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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1(수) ~ 5.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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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1(수) ~ 5. 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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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출
(일반→취업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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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1(수) ~ 5.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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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1(수) ~ 5. 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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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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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24:00
(토, 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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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7:00 [은행업무시간 내]
(토, 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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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등록금납부예정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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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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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학기 정부지원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중 신청자격 정보표 : 2012-1학기 정부지원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중 신청자격 정보를 구분,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일반학자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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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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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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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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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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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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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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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및 평균 70점 이상인 자
신입생 : 대학의 입학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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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12학점 및 평균 7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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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적용 제외 평균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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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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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7분위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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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8-10분위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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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학년도 1학기 3학년이하의 학생은 모두 든든학자금만 이용가능(조건 미충족시, 일반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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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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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이용자 (신입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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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해당자에 한함)
Fax)02-3419-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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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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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실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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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 2012. 1. 25(수) ~ 27(금)
▶ 복학생 : 2012. 2. 6(월) ~ 8(수)
▶ 재학생 : 2012. 2. 20(월) ~ 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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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이용자(이전에 학자금대출 혹은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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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범위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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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금 전액 + 생활비대출(성적 및 소득기준 충족시 최대 학기당 100만원)
나. 대출 금리 : 3.9% (작년대비 1%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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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신청서 상에 「제출서류없음」로 분류된 학생은 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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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학기 정부지원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중 신청자격 정보표 : 2012-1학기 정부지원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중 신청자격 정보를 구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 제외) - (신규대출자, 기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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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대학원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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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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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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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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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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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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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없음주2)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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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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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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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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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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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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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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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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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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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가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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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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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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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증명서
(본인, 매학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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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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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주3)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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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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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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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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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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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류제출처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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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장학재단
- Fax: 02-3419-8800 (서류제출)
- 콜센터 : 16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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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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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민등본, 교내학적, 대출신청 시 사용하는 이름은 모두 동일해야 함.
예)류와 유, 임과 림 등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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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명한지 1개월 이내인 학생은 주민등록초본을 들고 학생복지팀으로 방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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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할납부 신청자는 등록금 1차 본인 개별납부 시 기등록 처리되어 대출되지 않으니 유의바람.
(단, 전액대출 할 학생은 분할납부 신청취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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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자금대출 이중지원 금지 대출범위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당해 신청한 학자금 상환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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