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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학 중 자퇴를 신청할 경우 등록금의 환불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2012.03.12 10:03:3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
2113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관련(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한 환불기준입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개강일까지

전액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생은 휴학한 날짜를 기준으로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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