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휴학 중 자퇴를 신청할 경우 등록금의 환불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2.03.12 10:03:39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조회
- 2113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관련(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한 환불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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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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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까지 |
전액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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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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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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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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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생은 휴학한 날짜를 기준으로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