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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학기술대 ‘재정지원제한대학’ 취소 소송 승소

부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강기성)가 교육부를 상대로‘정부재정지원사업 등 제한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은 부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정량지표 산출과정에서 잘못된 학과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2021년 1일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발표되었고 이에 법적인 검토를 거쳐 해당 제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이번 본안 소송까지 승소해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강기성 총장은“이번 판결로 우리 대학은 2021년에 이어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수행과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에도 참여가 예상되는 우수 대학으로 거듭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문대학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