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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등록일
2021.09.08 11:41:58
작성자
학생복지팀

2021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재단법인 광산장학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지속적인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1년도 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일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Ⅰ. 선발개요

 

 

 

 

가. 선발인원: 88명(예정)

구 분

계

중·고

전문대

종합대

학교밖청소년

계

88

4

10

71

3

우수장학생

37

-

4

33

-

일반장학생

34

-

3

31

-

특기장학생

4

4

-

-

-

특정장학생

10

-

3

7

-

학교밖청소년장학생

3

-

-

-

3

* 일반장학생 중 23명은 “미래에셋희망재단”에서 지원 (1인 150만원 / 광주內 종합대에 한함)

나. 장 학 금: 중·고생·학교밖청소년 50만원, 전문대 120만원, 종합대 150만원

다. 선발절차

선발공고 및

신청접수

장학생 선발심사

심사위원회

개최

이사회 의결

최종선정

발표

9.6.~9.29.

(15일간)

9.30.~10.15

(10일간)

10.26.

(예정)

11.2.한

11.3.

(예정)

※선발인원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선발자 발표는 광산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Ⅱ. 장학금 신청

 

 

 

 

가. 신청접수

o 기 간: ’21. 9. 6. ~ 9. 29.(15일간)

o 신청방법: 등기 우편접수(9월 29일까지 우체국 소인에 한함)

※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보완절차 없이 탈락

o 신 청 서: 광산구청 홈페이지(www.gwangsan.go.kr)

광산구소개 – 광산장학회 – 장학회소식 - 공지사항

o 접 수 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6층, (재)광산장학회 사무국 ☎960-7926

나. 신청자격

o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그 자녀로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교밖청소년

다. 신청요건

【우수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5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2등급 이내

타장학금이 등록금의 1/2를 초과하지 않은 자

* 학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등의 수혜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감 지급

【일반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년 1월 ~ 8월)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기장학생】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학생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후원한 대회의 개인부문에 한함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년 1월 ~ 8월)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정장학생】

① 봉사·선행·효행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사회봉사실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및 효행이 뛰어난 자(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봉사활동실적확인서 및 표창장·감사장(공공기관) 등 사실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② 다자녀가정 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상 학생인 자녀수 3명 이상의 가정

③ 다문화가정 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국제결혼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④ 북한이탈주민가정 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가족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가정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2021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년 1월 ~ 8월)

라. 제외대상

o 1가구 1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1가구 2명이상 신청시 모두 탈락

o 우수․일반․특기․특정장학생은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시 모두 탈락

o 공고일 현재 휴학중이거나, 2021년도 휴학 예정인 자

o 11학점 이하 수강한 대학생 (12학점 이상 이수 시 신청가능)

Ⅲ. 선발기준

 

 

 

 

가. 우수장학생: 성적100점(대학70+수능30)

나. 일반장학생: 성적 50점(대학40+수능10)+소득50점

다. 특기장학생: 특기 60점+성적30점+소득10점

라. 특정장학생: 성적 50점(대학40+수능10)+특정50점

봉사·선행·효행장학생 : 사회기여도순 (봉사시간, 표창장 내용 등)

다자녀가정장학생 : 자녀수 순 (대학생자녀수>자녀수)

다문화·북한이탈주민가정대학생 : 광산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

마.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성적50점+소득50점

바. 기타 고려사항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광산장학회 기금 출연

: 본인명 1구좌(5만원)당 0.3점(가점)

* 가족명으로 출연하였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하여야함.

- 2021년도 장학생 이전 광산장학회 장학생 : 선발 1회당 3점(감점)

- 가·감점은 각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성적(대학)우수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저학년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 검정고시 점수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학교밖청소년에 한함)

 

Ⅳ. 참고사항

 

 

 

 

o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o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

o 서류착오 제출(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 취소

o 상기 계획은 장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o 기타문의: 광산장학회 사무국(062-960-7926)

 

 

붙임 1

 

제출서류 및 발급방법

제 출 서 류 (순서대로 편철)

① 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 [별지1]

② 주민등록 등본 1부 / 초본 1부(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등본 :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 발급

- 부·모·학생 중 광산구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사람 것으로 인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필수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미혼 : 부·모 명의 발급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필수

④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고교성적증명서 중 택일하여 1부

⑤ 대학교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⑥ 재학증명서 1부

⑦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2021년도, 직계가족(부·모 또는 배우자)포함

부·모가 맞벌이일 경우 부·모 각각의 명의로 모두 제출

부·모가 가족의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실제 납부자의 명의로 제출

기혼자의 경우 본인·배우자 각각의 명의로 모두 제출

⑧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⑨ 2021년도 2학기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⑩ 2021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확인서 1부 (장학금명 기재 필수)

- 학교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별지2]

⑪ 수상실적증명 자료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⑫ 봉사· 선행· 효행 증빙서류

- 봉사활동확인서 및 표창장·감사장(공공기관) 등

⑬ 외국인 확인서류 1부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귀화시 : 기본증명서

⑭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1부

⑮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1부

⑯ 제적증명서 1부

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별지4]

⑱ 신청인 서약서 1부 [별지5]

⑲ 장학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미성년자는 부·모 통장, 대학생은 본인 통장 제출

선발분야

선발분야별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우수장학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⑨, ⑩, ⑰, ⑱, ⑲

일반장학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⑰, ⑲

특기장학생

①, ②, ③, ⑥, ⑦, ⑧, ⑪, ⑰, ⑲, 성적증명서

특정장학생

 

 

 

 

봉사·선행·효행

①, ②, ③, ④, ⑤, ⑥, ⑫, ⑰, ⑲

다자녀가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⑰, ⑲, 형제·자매 재학증명서

다문화가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⑬, ⑰, ⑲

북한이탈주민가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⑭, ⑰, ⑲

학교밖청소년장학생

①, ②, ③, ⑦, ⑧, ⑮, ⑯, ⑰, ⑲

□ 발급방법

발급기관

서 류 종 류

발급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①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②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5년)

③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 모 기준

④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⑤ 기본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⑥ 외국인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⑦ 북한이탈주민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정부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해당학교

① 성적증명서

② 재학증명서

③ 등록금납입증명서 (2021년 2학기)

④ 장학금 수혜확인서-장학금명 기재 (2021년 2학기)

⑤ 제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정부24,

학교홈페이지,

해당학교방문

건강보험공단

①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2021년도 1월 ~ 8월)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온라인,

건강보험공단방문,

팩스

한국교육과정

평 가 원

①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홈페이지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장학생 선발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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