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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7회 부산진구장학회 일반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등록일
2022.12.19 11:55:10
작성자
학생복지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27회 부산진구장학회 일반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9일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이사장 김 윤 환

 

 

구 분

선발인원

1인당 지급액

지 급 총 액

계

54명

137,000천원

고등학생

22

1,000천원

22,000천원

대 학 생

30

3,500천원

105,000천원

지역인재(대학생)

2

5,000천원

10,000천원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 장학생 선발인원은 장학회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도 있음.

 

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 5(목) ∼ 1. 13(금)

나.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27, 유원골든타워 1506호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대리 접수도 가능)

 

3. 신 청 자 격

※ 공통사항 : 보호자가 부산진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부산진구민의 자녀

 

가. 고등학생(1·2학년) ※ 2022년도 학년 기준

○ 인문계 : 해당학년 3과목(국어·영어·수학) 평균성적 5등급 이내인 자

○ 실업계 : 해당학년 3과목(국어·영어·수학) 평균성적 4등급 이내인 자

 

 

나. 대학생(대 1·2·3학년, 고 3년생으로 입학예정자) ※ 2022년도 학년 기준

○ 입학예정자 : 수능성적 3개 영역(국어‧영어‧수학) 평균 5등급 이내인 자로서

대학입학시험 합격자

○ 재 학 생 : 해당학년 평균성적이 3.5점 이상인 자(만점 4.5 기준)

※ 지역인재육성장학생(대학생)은 별도신청서를 받지 않으며, 신청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 신입생 1∼2명을 선발하며, 기존 장학생은 해당학년 평균학점이

3.9점이상(4.5만점기준)이어야 함.

단, 장학회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자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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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학생선발(신청) 제외대상

 

 

가.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및 기타장학금을 받는 학생

(*단, 타 장학금을 포기하고 본 장학회 장학금을 신청할 시에는 예외)

 

나.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이상인 자

 

다. 연극, 영화, 음악, 스포츠 등 예 ⸱ 체능계열

○ 본 장학회에서는 예 · 체능분야는 고교생만 별도로 선발하고 있음.

라. 2023년 대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

마. 2023년 휴학 예정자(재학생만 장학생 선발대상임)

바. 대학생은 4년제, 전문대 대학생에 한함

사. 부동산 소유 관련은 별도 이사회 결정에 의함

○ 토지 : 공시지가 적용 ○ 건물 :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

 

 

5. 장학생 선발방법

 

가. 본장학회 이사회에서 정한 2023년도 장학생 선발배점기준(성적⸱재산⸱소득 등)에

의거해서 전체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순위명부에 따라서 선발 원칙

나. 최종선발대상자는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선정함

 

 

 

6. 제출서류 : 각 1부

 

※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팩스 ⸱사본 ⸱ 스캔본은 접수받지 않음

 

 

① 장학금신청서(별첨양식)

 

 

② 장학생추천서(별첨양식)

○ 고교생 : 학교장, ○ 대학생 : 학과장

○ 대학입학 예정자 : 졸업(예정) 고교학교장

 

※ ①,②,⑫,⑬,⑭ 양식은 부산진구장학회홈페이지(www. busanjinsf. kr

공지사항, 2022.12.19)에서 출력 사용 가능함.

 

 

③ 주민등록등본

○ 부모와 신청자(학생)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3년 이상 부산진구 거주 이력이 확인되도록 발급(주소변동사항 또는 초본)

④ 성적증명서

○ 재학생 : 해당학년 평균성적 ○ 대학입학예정자 : 수능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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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학증명서

○ 대학입학예정자인 경우에는 대학합격증 제출

 

⑥ 전세 · 월세 거주자는 전 ·월세 계약서 제출(해당자만 제출)

○ 전 ·월세계약서 원본을 장학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복사 후 돌려줌

 

 

 

⑦ 복학생은 휴학 직전 해당학년 평균 성적증명서 제출

 

 

⑧ 2022년도 부‧모의 지방세(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서

 

○ 각동 주민센터 또는 부산진구청 세무2과에서 발급받으면 됨. (전국 단위)

○ 부모 모두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부모 각각 재산세과세증명서제출

○ 부모 중 1명만 재산세납부 경우 재산세납세자는 재산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하고,

미납세자는 미과세 증명서(과세사실 없음)를 각각 제출.

 

⑨ 2022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2년도 1년간 월별 납부액)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부‧모 모두 직장 혹은 자영업을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 각각제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 건강보험에 속한 경우(본인이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1577-1000)에서 발급 받으면 됨.

⟶ 공단에 전화해서 부산진구장학회 팩스(051-806-9688)로 보내주도록

요청하면 됨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은 소득환산을 위한 것으로 체납여부 확인용이 아님)

 

⑩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시면 됨

 

 

 

⑪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시면 됨

 

 

⑫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만 제출, 별첨양식)

○ 조부모 등 친척집에 함께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음

○ 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자는 장학금 신청서에만 반드시 표시 요함

 

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동의서(별첨양식)

⑭ 장학금 이중수혜 포기 서약서 (대학생에 한함)

 

※ 기존 지역인재육성장학생은 장학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학업성적표, 재학증명서만

제출하면 됨(단,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는 포기자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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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참고)사항

 

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장학생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② 장학금 ‘이중수혜금지원칙’(대학생) : 매년 거론되는 사항임

○ 1학기 등록금보다 많은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받은 장학금 중 특정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등록금 이상의 장학금을 받으면 안됨

⟶ 이 경우 재학(입학)학교 교무처 장학담당자와 협의해서 학교(교내)

장학금 등을 조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③ 본장학회 장학금(350만원)으로 1학기 등록금이 충족되었을 경우

○ 대학생은 해당연도 1학기 장학금에 해당되므로 2학기에는 국가장학금,

학교(교내)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2학기는 본 장학회

장학금으로 인한 이중수혜금지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본 장학회에서

한국장학재단 및 재학 학교에 문서로 통보함.

○ 본 장학회 장학금(350만원)만으로 1학기 등록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장학생이

‘이중수혜금지원칙’에 적용되지 않게 본 장학회에서 장학생이 등록금보다 많은

금액은 학업보조비로 처리하여 줄 것임.

 

 

④ 본 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은 후 1학기 미등록을 하였을 경우와

1학기 등록하였으나 휴학하였을 경우에는 본장학회 장학금은 재학생에게만 지급

되는 장학금으로 장학생 자격이 자동상실되므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장학회에

반드시 반환하여야 함.

▷ 위 경우에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본장학회에 통보(미등록, 휴학) 옴.

 

 

⑤ 1세대 1명만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음.

○ 선발은 우수자 1명만 될 수 있지만, 신청은 여러 명이 할 수는 있음

 

 

⑥ 서류보완을 요청받은 장학금 신청자는 신청서 마감 후 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단, 재학생의 경우에 학교사정으로 학업성적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장학회사무국에 알리고, 장학금 신청서는 먼저 접수하여도 됨

 

 

 

⑦ 본장학회장학금을 받은 학생에 대해 해당(재학)학교,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내용을 반드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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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장학생으로 선발통보를 받은 대학 신입생 중 해당 학교의 합격자 발표가 늦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합격증을 기일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본 장학회

사무국에 사전에 알리고 일정기일내 합격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합격증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⑨ 장학생으로 선발 확정된 자가 통보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타장학금 수혜, 이중수혜

금지원칙 등)로 본 장학회 장학금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학회사무국에 포기

의사를 밝혀야 타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⑩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장학생선발에만 활용할 뿐 일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⑫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만 2023. 2. 15 한 개별통보하고,

부산진구장학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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