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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7.19 09:15:24
작성자
학생복지팀

경상남도 공고 제2023-1384호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추가 지급계획 공고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추가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7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장학금 신청안내

❍ 공고기간 : 2023. 7. 14.(금) ~ 8. 10.(목)

❍ 신청기간 : 2023. 7. 20.(목) ~ 8. 10.(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 선발규모 : 대학생 11명 정도

❍ 지 급 액 : 1인당 최대 200만원 이내 ※ 1학기 등록금 지급

※ 1학기 등록금 내에서 타 장학금 공제 후 도 장학금 지급

❍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정함

2. 신청요건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도내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

❍ 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 사업체에서 퇴직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로써

❍ 월평균 가구소득이 2023년 기준 가구(수)별 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정

- 가구(수)별 130% : (2인) 4,493,002 / (3인) 5,765,261 / (4인) 7,021,253 / (5인) 8,229,894

❍ 위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중 직전 학년 학점 평균이 C 이상인 자녀

3. 선발제외

❍ 신입생(성적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월평균 가구소득이 2023년 기준 가구(수)별 중위소득 130%보다 많은 경우

❍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수혜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퇴학‧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중인 경우

❍ 그 밖에 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4.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확인서(학교) 1부(별지 2호 서식)

❍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확인서(소속기업) 1부(별지 3호 서식)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별지 4호 서식)

❍ 기타 증빙서류

- 신청 노동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1부

- 대학생 성적증명서 및 학생명의 통장(사본) 각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증빙자료(배우자 포함) 1부

- 실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명세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1부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minfo.mss.

go.kr 또는 소속기업 발급) 1부

5. 접수처 및 문의전화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

 

구 분

부 서 명

연락처(055)

구 분

부 서 명

연락처(055)

창원시

지역경제과

225-3294

함안군

경제기업과

580-2693

진주시

기업통상과

749-8155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530-1694

통영시

일자리경제과

650-5234

고성군

경제기업과

670-2495

사천시

우주항공과

831-3476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860-8979

김해시

기업혁신과

330-3464

하동군

경제기업과

880-2204

밀양시

투자유치과

359-5839

산청군

경제교통과

970-6812

거제시

조선지원과

639-4454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960-5188

양산시

투자창업단

392-2316

거창군

경제기업과

940-3823

의령군

경제기업과

570-3113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930-3355

 

 

* 신청서식 및 신청안내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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