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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학년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신청 안내(기간연장)
등록일
2025.03.05 15:03:08
작성자
학생복지팀

2025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신청 내용을 공지 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으로, 중소기업 미취업 및 의무 사항 불이행 시 장학금 전액을 반환 해야 하오니  붙임 파일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중소기업 취업 가능 및 의무 사항 이행이 가능

한 학생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주관기관 :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2. 사업목적

-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사업 운영 

 

3. 지원대상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 학기 기준 2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직전 학기 100점 만점의 70점이상 인자(최소 이수 학점 이상 이수)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 조기취업 계약학과 입학 전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 제외

  * 기존에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한 경우 지원(재신청) 가능

     단, 전공심화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나. 중소, 중견기업 취업 희망 학생 (산업체위탁생, 계약학과 등 제외)

     -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재직기업이 중소, 중견 기업이 아닌 경우(비영리 법인 등)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인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 

(예: 사회복지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

    - 신청 당시 재직 기업이 있을 경우, 장학생 최종 선발이 되더라도 해당 기업으로 향후 의무종사 이행 인정 기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 함. 

 

4. 지원내용 : 

 가.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에 비례하여 중소, 중견기업에 의무종사 해야함.

 나.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원 

     -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 된 취업 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업 지원금 미지급 


 

5.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사항 불이행시 장학금 및 취업지원금 전액 반환)​

가. 졸업후 중소, 중견기업 취업 및 의무 기간 동안 근무 필수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X6개월(180일)

나. 직무기초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필수 이수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 학기 취업지원금 반환(환수) 조치됨.

다. 학적 유지 

   - 재학생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에 관계 없이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금 수혜 학기에 휴학 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반환 

라. 정보제공 동의 

   -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수혜 학기별 가입,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미성년자의 경우 붙임7. 지급신용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 별도로 작성 및 제출 필요 

마.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 진로 추척조사 등에 응답

 

 

7. 참여학생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5. 3. 5(수)~4월 7(월),18:00까지

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 학생 신청 완료 후, 장학생 선발 기준에 따라 순위를 산정하여 선발 예정

※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의 고유 수혜횟수 및 재단 장학금 총 수혜 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2. 2025-1 추천기준 표 1부. 

      3. 2025년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 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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